전쟁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전쟁게임을 즐겼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있다 요지 전쟁게임을 즐겼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9월께 두 달 뒤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친형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했다. 1심은 A씨가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는데 A씨는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병역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A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온라인 전쟁게임을 즐겼다며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