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는 손배소제기 5년전까지 배상하라
재판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는 손배소제기 5년전까지 배상하라 요지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최초의 등록신청을 국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판결확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까지다. 사실관계 송씨 등은 88년6월 부친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 후 2000년11월 재판을 통해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으며, 국가는 88년6월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는 각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