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의 과실을 인정한 것 사실관계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오원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112에 전화를 해 "어느 집으로 납치가 돼 현재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다"며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관은 계속 A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만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사건발생장소를 집 안으로 특정하지 않아 1시간 가량 순찰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오원춘 사건 경찰 늑장대응 국가에 1억 배상책임있다 오원춘 사건 경찰 늑장대응 국가에 1억 배상책임있다 요지 '오원춘 살인사건'에 늑장대응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9980만원을 지급하라. 사실관계 오씨는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듣고도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A씨가 생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