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요지 병원이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심각한 증세가 확인됐는데도 즉시 통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외래환자의 다음 방문 때까지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방문할 때까지 검사결과 통지를 미루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 사실관계 발바닥이 차고 시리고 저린 증세로 강남구에 있는 최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씨는 2009년 5월 25일 신경차단술을 받고 혈액검사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지자 김씨는 28일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됐지만 30일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했다.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을 따라 감염이 시간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