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휴식 치료, 암보험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일까 ? ★본 사례는 암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휴식과 헬릭소(Helixor) 투약 등을 받은 경우, 암보험 약관상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입원 기간 중 치료 내용이 약관상 입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1-47호 (결정일자 2001.9.25.)] 사건의 개요 신청인(1941년생)은 1999년 1월 13일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00년 3월 20일,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4월 12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2001년 4월 2일까지 총 211일간 입원하였으며, 이 중 149일은 입원급여금(일당 10만 원)이 지급되..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3개월 전
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임 없다 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임 없다 요지 70대 치매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창문을 통해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 투신한 창문이 몸을 무리하게 밀어넣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사실관계 2019년 2월부터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로 울산의 한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생활하던 70세 치매 노인 B씨는 2019년 8월 이 병원 5층 창문에서 떨어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2019년 6월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장인 A씨와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암 보험 가입환자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암 보험 가입환자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대체요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어 1심판결이 엇갈리고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체요법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사실관계 김씨의 아내인 손씨는 S보험회사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직장암 판정을 받은 김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헬릭소 등의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건강식이요법 등을 받았으나 보험회사가 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있다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있다 요지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 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 서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8월 B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요양보호사는 A씨로부터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