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받는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받는다 요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받는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10월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이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