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입사 20대 여성 급성 후두염 등 진단,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험사 입사 20代 여성 급성 후두염 등 진단,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전화 보험설계사(TFC·내근 보험모집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법률구조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관계 대전에 사는 정모(26·여)씨는 지난 2009년 M생명보험에 TFC로 입사했다. TFC는 보험회사 내에서 근무하며 전화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주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정씨는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고 같은해 2월 M사와 정식으로 'TFC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위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