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유방부분절제술, 암수술자금 지급 대상인가 ? ★유방암 진단 후 1차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은 신청인은 종양세포가 추가 발견되어 2차 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2차 수술을 근치수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는 두 수술 모두 약관에서 정한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술자금(5종)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9-99호 (결정일자 2009.11.24.)]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7년 10월 19일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 6일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30일 1차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상측 절단면에서 종양세포가 추가 발견되어 8월 11일 2차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1차 수술에 대해..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3개월 전
유방암 수술 후 후유증 등으로 딴 병원서 치료 보험금 못 받는다 유방암 수술 후 후유증 등으로 딴 병원서 치료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유방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2008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해 5월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권씨는 유방암 근치적 절제술과 유방복원술을 받았고, 수술 후 보름정도가 지난 뒤에는 송파청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다. 권씨는 송파청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아산병원에 통원하면서 5개월간 8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한화생명보험은 "권씨가 송파청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59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권씨는 수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