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불가마 갔다가 사망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술 취해 불가마 갔다가 사망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요지 술을 마시고 불가마에 들어갔다 숨졌다면 심장병변이 발견됐어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재판관)는 판결문에서 음주 후 불가마에 방치될 경우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가능성이 있는 사실, 최씨에게 ‘심근내 주행이상’이라는 질환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치명적인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씨가 주취상태 및 불가마실 내부의 고온으로 인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된 끝에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급사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심근내 주행이상이 사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주취상태에서 폐쇄된 불가마실에서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