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낸 다음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한다 차량사고 낸 다음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한다 요지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날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한 것으로 나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2010년 10월 이모(47)씨는 운전을 하다 평택의 주유소 안에 있는 탱크로리를 박아 눈을 다쳤다. 이씨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가 다음날 새벽 안중백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경찰은 안중백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0.055%로 검출, 사건 당시는 0.132%였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씨는 수술 후 화가 나 술을 먹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음..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