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하다 부상입은 본인도 40%의 책임이있다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하다 부상입은 본인도 40%의 책임이있다 요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