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출입자 관리 허술했어도 도난 경위 안 밝혀졌으면 관리회사 책임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난사고의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입주자는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회사에 도난사고로 인한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0년10월 낮에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현금 80만원과 시가 2억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도난당하자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가 체결한 관리계약에서 업무수행상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하다 요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로 서초구 방배동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강모씨의 라노스 승용차와 충돌, 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3항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