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삭감지급의 적정성 여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삭감지급에 대해 계약해지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 탑승중 사고라 하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상 합의 당시 금액 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합의시에도 민법 제733조상의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약관상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안 건 명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2012-23)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계약 후 알릴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6년 전
레저용 ATV는 바퀴 4개지만 ‘2륜자동차’ 에 더 부합하여 차량으로 볼 수 없다. 레저용 ATV는 바퀴 4개지만 ‘2륜자동차’ 에 더 부합하여 차량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바퀴가 네개 달린 ‘산악오토바이(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 정씨는 지난 99년 피고와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윤모씨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했다. 윤씨는 2006년 ATV를 타고 순천 부근을 주행하다 전도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정씨는 원래의 보험금액 외에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임을 전제로 한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금’ 1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TV는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배기량 100cc의 4륜차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크기..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시 동승자도 안전운전 지시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있다.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시 동승자도 안전운전 지시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있다. 요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중학교 3학년이던 이군은 지난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박모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차군을 태운 후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쳐 뒤에 탄 차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삼성화재는 차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차군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승자 차모군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 이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위험한 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