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삭감지급의 적정성 여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삭감지급에 대해 계약해지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 탑승중 사고라 하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상 합의 당시 금액 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합의시에도 민법 제733조상의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약관상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안 건 명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2012-23)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계약 후 알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