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판결 최초 불이 난 집의 주인이 화재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에 대해 증명이 선행돼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2년 1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10층 정모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정씨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아랫집과 윗집, 옆집까지 옮겨붙어 총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후에야 진화됐다. 정씨의 집 내부소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리소장과 이 아파트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에 대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