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요지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 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사실관계 김양의 부모는 2000년5월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김양이 물을 받아 놓은 세탁기에서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의자를 받쳐놓고 세탁기에 손을 넣었다가 속으로 떨어져 익사하자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세탁기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작동을 정지하는 INTERLOCK 장치나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강제 배수시키는 CHILDLOCK 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세탁 공정 선택시 배수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