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한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한다 요지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