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주시 소홀한 40% 책임있다
요지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9월 밤 10시경 울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A씨의 몸을 밟고 지나가고 말았다. A씨는 머리와 몸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데다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가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어도 A씨를 보기 어려웠고 이미 1차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1차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상대방 운전자 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5나1819)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로 여성 모델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0) | 2019.01.18 |
---|---|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0) | 2019.01.18 |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있다 (0) | 2019.01.18 |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0) | 2019.01.17 |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피해자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 아니다 (0) | 2019.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