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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여성 모델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여성 모델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여성 모델에게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4년 6월 강원 강릉시에서 운전 중 유조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불길이 옮겨 붙는 바람에 양쪽 허벅지 뒤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흉터가 남은 A씨는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김씨가 모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60세까지 잃게 되는 소득과 향후 성형 비용 등을 계산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모델 겸 연기자인 A씨가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7816)에서 연합회는 3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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