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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중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 불로 바뀌어 택시에 치여 사망, 자전거 운전자 책임 65%

요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자전거를 계속 몰다가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 불로 바뀌었다.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는 녹색 불이 켜지자 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치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전기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 택시 운전자보다 김모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에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김씨가 65%, 연합회가 35%를 책임져야 한다며 연합회는 유족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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