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요지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배려 의무소홀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원고 윤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1급 장애인이 된 아버지가 지난 2002년 5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안내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지상 출입구로 올라와 리프트에서 내리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2002년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