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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요지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배려 의무소홀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원고 윤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1급 장애인이 된 아버지가 지난 2002년 5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안내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지상 출입구로 올라와 리프트에서 내리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2002년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씨의 아들(38)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4다58338)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5천만원과 망인의 위자료 9천만원  등 모두 1억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해 휠체어 리프트의 관리상 잘못으로 사고를 야기 시켰고, 특히 당시 역무원이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하고 안전하게 하차를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등 장애인에 대해 작은 배려를 했더라면 사고를 손쉽게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에 대한 과실은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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