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임차해 살고 있던 경기도성남의 다가구 주택 맞은 편에 신씨 등이 2002년 6층짜리 상가를 건축하자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제11민사부 (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조권은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앞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임차인 유씨 등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권 침해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빌라에 입주하기 이전부터 상가건물들의 토지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가건물들이 없는 상태에서 누려온 조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유모씨 등 14명이 주택 맞은 편에 신축된 건물의 주인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37999)에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백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5.부터 2005.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김○○, 신○○, 신○○, 김○○, 서○○, 신○○, 김○○, 김○○, 구○○, 서○○, 백○○, 한○○, 유○○의 항소비용과 피고들의 원고 김○○, 신○○, 서○○에 대한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1, 2심 소송비용 중 원고 유○○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김○○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2,000만 원, 원고 신○○, 서○○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김○○에게 1,000만 원, 원고 유○○에게 300만 원, 원고 신○○, 김○○, 신○○, 김○○, 구○○, 서○○, 백○○, 한○○, 유○○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3.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김○○, 신○○, 서○○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유○○, 신○○, 김○○, 신○○, 김○○, 구○○, 서○○, 백○○, 한○○, 유○○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1,700만 원, 원고 신○○, 서○○에게 각 1,300만 원, 원고 김○○에게 900만 원, 원고 유○○에게 300만 원, 원고 신○○, 김○○, 신○○, 김○○, 구○○, 서○○, 백○○, 한○○, 유○○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3.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김○○, 신○○, 서○○, 김○○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김○○, 신○○, 신○○, 김○○, 서○○, 신○○, 김○○, 김○○, 서○○, 백○○, 한○○, 유○○은 성남시 분당구 ○○동 ○○ 소재 ○○빌라 203동에 각 1세대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 유○○은 ○○빌라 203동 202호의 임차인(전입은 2001. 1. 1.이전에 하였다), 원고 구○○는 304호의 임차인이며, 피고 신○○은 같은 동 175-4 소재 상가건물, 피고 이○○은 같은 동 175-5 소재 상가건물의 건축주들이다.
나. 위 ○○빌라 2○○동은 4층 16세대의 다세대주택이고, 피고 신○○, 이○○ 소유의 각 상가건물은 ○○빌라 203동과 폭 8m의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5층(옥탑 구조물 포함하면 6층) 건물로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약 18m 정도이다.
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은 피고들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아 2002. 9.경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위 상가건물은 모두 완공된 상태이다.
라. 피고들 소유의 위 상가건물들 바로 옆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동 ○○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위 이○○는 2002. 7. 22. 위 ○○빌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에게 일조권 침해, 공사중의 소음 진동 등에 관한 합의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위 상가건물들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는 ○○빌라 2○○동에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일조권 침해가 있고, 시야를 차단당하여 조망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원고들 주택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등 사생활의 침해가 있고, 또한 공사기간 동안 심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건축주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택에서 일조, 조망, 사생활의 보호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권에 해당하며,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일조량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의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그 침해가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 있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의 상지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장에 대한 일조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 소유의 위 각 상가건물들로 인하여 원고 김○○(101호), 신○○(102호), 서○○(201호) 소유의 각 주택과 원고 유○○(202호)이 임차한 주택의 일조량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하고,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의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나머지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거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고, 특히 원고 김○○ 소유의 주택인 ○○빌라 3○○호의 총 일조시간은 3시간 30분에 불과하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이므로, 일조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피고들 소유의 위 상가건물들 바로 옆에 있는 소외 이경의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동 ○○ 소재 상가건물도 위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나,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이로써 피고들의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지일 기준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총 일조시간이 원고 김○○의 경우 1시간 54분(연속 일조시간 30분), 원고 신○○의 경우 2시간 59분(연속 일조시간 1시간 30분), 원고 서○○의 경우 2시간 20분(연속 일조시간 1시간), 원고 유○○의 경우 3시간 2분(연속 일조시간 1시간 30분)으로 각각 차이가 있는 점, 인근 건물의 소유자인 이○○가 ○○빌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일조권 침해 등에 관하여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김○○은 300만 원, 원고 신○○, 서○○은 각 200만 원, 원고 유○○은 100만 원을 그 배상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원고 유○○이 소유권의 한 권능인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일조권은 기히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인바,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빌라 202호에 입주하고 있던 원고 유○○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망권, 사생활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조망권 침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 소유의 상가건물들로 인하여 원고들의 조망이 차단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빌라 2○○동 각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위 상가건물들의 부지인 성남시 분당구 ○○동 ○○, 5 토지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상가건물들이 없는 상태에서 누려온 조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생활 침해 또한 그 권리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주장에 관한 판단
수급인의 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도급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는 바, 위 상가건물들의 수급인인 신일종합건설이 공사기간 동안 심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원고들에게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인 피고들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300만 원, 원고 신○○, 서○○에게 각 200만 원, 원고 유○○에게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3. 25.부터 원고 김○○, 신○○, 서○○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5. 7.까지, 원고 유○○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2.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김○○, 신○○, 서○○, 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원고 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김○○, 신○○, 신○○, 김○○, 서○○, 신○○, 김○○, 김○○, 구○○, 서○○, 백○○, 한○○, 유○○의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김○○, 신○○, 서○○에 대한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