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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인정된다

 

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인정된다

 

요지

 

건물 임차인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유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임차해 살고 있던 경기도성남의 다가구 주택 맞은 편에 신씨 등이 2002년 6층짜리 상가를 건축하자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제11민사부 (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조권은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앞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임차인 유씨 등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권 침해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빌라에 입주하기 이전부터  상가건물들의 토지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가건물들이 없는 상태에서 누려온 조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유모씨 등 14명이 주택 맞은 편에 신축된 건물의 주인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37999)에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백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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