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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한다
요지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서울지하철공사는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선로와 30여m 떨어져 있어 92년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이후 2002년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백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자 방음대책을 세웠고 소음기준제정 이전에 건설된 4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전, 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되는데도 지하철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
지하철 4호선 건설 당시 철도소음 기준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1994년 개정된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은 공포일 이전 준공된 철도에 대해 99년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원고는 방음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노원구상계동 D아파트 주민 7백1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34945)에서 원고 공사는 피고들에게 1인당 23만원에서 40만원씩 총 2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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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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