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요지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살고있는 아파트와 한강 한강 둔치사이에 지난 2002년4월 에스코건설의 도급을 받은 현대건설이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일조권과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金敬鍾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조망권의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어 한강조망권이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어 법적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한강에 대한 조망의 범위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성에 있어서 원고들의 아파트 앞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 등을 이유로 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망이익의 피해는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우성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1명이 한강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59845)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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