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신축 아파트로 집값 올랐으면 일조권 침해 배상액 감액해야한다

 

신축 아파트로 집값 올랐으면 일조권 침해 배상액 감액해야한다

 

요지

 

일조권이 침해됐어도 새로 생긴 아파트로 인해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집값이 상승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한다.

 

사실관계

 

롯데캐슬 아파트의 소유자인 윤모씨 등은 지난 2002년10월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해 오다 약 5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던 A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일조권을 침해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은 부분은 손해로 산정해야 한다. 공평의 원리상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인접해있던 노후한 A아파트가 철거되고 B건설사의 아파트가 신축되는 등 주변환경개선으로 인한 원고들 소유 각 아파트의 재산가치상승을 참작해 이를 일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한 시가하락액에 대한 금액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어 원고들의 재건축 아파트는 동향으로 별다른 일조이익이 없다가 남향으로 재건축을 통해 비로소 일조이익을 향유하게 됐다. 일조이익을 받은 기간이 1년 남짓하고 아파트 분양당시 A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장차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남의 롯데캐슬아파트 소유자  22명이 A재건축조합과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3946)에서 원고들 중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3명을 제외한 19명에게 각각 2백80여만원에서 1천1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