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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소홀했다면 은행도 책임이 있다

 

 

요지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미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출심사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책임이 있다.

 

2001년 국민은행(합병전 주택은행), 삼성화재와 대우자동차 등이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만든 대출상품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금융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실관계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 2월 대우 ·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 등과 미리 공제보험계약을 했다. 

 

하지만 노숙자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일명 '차깡'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측이 "은행의 대출심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대출약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제금 약정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등 부실대출을 해주며 채무자 본인여부와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확인 등 금융사라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조차도 어겨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어 피고는 원고 가계대출의 일반 신용대출관련 약관도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오토론'의 경우 대등한 금융사간에 개별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공제약정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의 약관을 적용할 순 없어 공제금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국민은행이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대출금 공제약정에 따라 1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나58579)에서 원고에게 4억8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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