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한다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한다 요지 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둘을 모두 그대로 주는 경우 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성에 반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1985년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받은 B씨는 2009년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다 2016년 사망했다. B씨는 2009~2016년 요양기간 동안 1억여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요양할 당시 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 상태였다며 요양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에게 지..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연금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지급거부는 부당하다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연금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지급거부는 부당하다 요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에 다녀온 출국기간 동안 연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사실관계 2007년 3월 국내 모 기업에 고용된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치료를 마친 뒤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받아 2년분 연금을 선금받고, 매월 장해보상연금도 받았다.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던 A씨는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하고 2014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2018년 5월까지 거주했다. 공단은 이 기간 동안 A씨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2018년 5월 24일..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