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으로 사망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으로 사망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 요지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산소관)'를 삽입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께 A군(사망 당시 4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아동병원을 찾았다.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 담당 의사는 A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투약직후 A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오후 3시께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실시한 다음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무르며 정상치를 크게 밑..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위독한 환자에게 적극 수술 권유안해 상태 악화됐다면 병원에 손배책임있다 위독한 환자에게 적극 수술 권유안해 상태 악화됐다면 병원에 손배책임있다 요지 병원이 위독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96년 10월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한 후 합병증으로 인한 심낭압진에 대해 병원이 수술을 권유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일주일간 경과를 관찰한 다음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입원하던 중 저산소증으로 대뇌손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수술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미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점, 수술이 늦어진 원고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대뇌손상을 입은 점이 인..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