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요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차량을 사고도로에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대리운전기사인 방씨는 지난 2005년8월 박모씨의 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역주행하게 된 방씨는 지나가던 남모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이어 박모씨, 이모씨의 차가 연속으로 충돌하는 3중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켰다. 때마침 2차로를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한모씨는 1~3차로에 사고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황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택시와 현장수습을 위해 갓길에 세워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Y자도로 진입할 때에는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요지 Y자도로에서 진입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08년10월22일 서울 남산 국립극장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Y자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오른쪽인 하얏트 호텔 방면으로 진입했다. A씨 승용차 뒤쪽에서 따라가던 B씨는 A씨가 방향을 바꾸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해 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보험회사는 B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데다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은 차로에서 차로변경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어서 A씨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Y자 도로에서 직진하던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자전거가 일방통해로에 역주행하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부딪혀 다쳤다면, 차주측은 피해자 손해의 10%를 배상해야한다 자전거가 일방통해로에 역주행하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부딪혀 다쳤다면, 차주측은 피해자 손해의 10%를 배상해야한다 요지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불법주차가 사고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차주 측에도 손해의 1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자전거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부러졌고 자전거는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올 만큼 크게 파손됐다. A씨는 치료비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고 차주인에게도 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