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일방통해로에 역주행하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부딪혀 다쳤다면, 차주측은 피해자 손해의 10%를 배상해야한다
자전거가 일방통해로에 역주행하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부딪혀 다쳤다면, 차주측은 피해자 손해의 10%를 배상해야한다 요지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불법주차가 사고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차주 측에도 손해의 1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자전거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부러졌고 자전거는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올 만큼 크게 파손됐다. A씨는 치료비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고 차주인에게도 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