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사망의 경우
임신 중인 아이를 유산한 경우, 즉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대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위자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태아[각주:1]가 출생한 다음 사망한 경우에는 아이의 상실수익과 위자료, 장례비 등을 모두 보상한다.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태아는 출생한 순간(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으로서 별도의 인격체를 형성하게 되지만, 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격체가 아닌 산모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태아 사망에 있어서도 특별히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컨대 자손이 귀한 집안의 태아를 유산하여 그 정신적 고통 또는 상실감이 크다거나 다시는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 태아를 유산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