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를 제거한 의사와 병원은 공동배상책임있다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를 제거한 의사와 병원은 공동배상책임있다 요지 선량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해 사전동의 없이 전신 마취 상태인 환자의 폐를 절제했다며 흉부외과 교수와 병원은 공동배상할 책임이있다. 사실관계 2016년 2월 A씨는 B병원에서 흉부CT 검사를 받았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D씨는 폐렴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는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이 병원을 찾아 흉부방사선검사, 기관지 내시경검사 등을 받았지만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항생제와 항결핵제 등을 처방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해 6월 D씨는 "2개월간 항결핵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변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투약을 중단하고 원인균을 확인하자며 폐 조직검사를 권유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전신마취후 식물인간, 병원측이 손해배상하라 전신마취후 식물인간, 병원측이 손해배상하라 요지 척추디스크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했다가 식물인간, 병원측이 손해배상하라 사실관계 10년전부터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을 보여온 김씨는 2000년 5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S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기관지 경련 등 증상을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S병원은 전신마취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검사를 소홀히 하고 마취유도 직후 천명음 등 이상 증세가 발견되는 데도 기관튜브교체 등으로 호전되자 그대로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은 병원이 입증..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의와 마취의 모두에게 배상책임있다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의와 마취의 모두에게 배상책임있다 요지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와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군은 2005년7월 골절상을 입고 B병원을 찾아 전신마취를 했으나 기관지 경련 때문에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시력상실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다. 이에 B병원과 계약한 A보험사 측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군 가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마취과정의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이군이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군의 뇌손상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전신마취하에 지방흡입 수술, 마취깨기전 마취과의사 퇴근한 마취과 의사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성형외과 의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전신마취하에 지방흡입 수술, 마취깨기전 마취과의사 퇴근한 마취과 의사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성형외과 의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요지 전신마취 상태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환자가 깨어 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에 퇴근한 마취과 의사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성형외과 의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마취과 전문의에게 마취를 의뢰한 경우 마취과 의사는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경과관찰을 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판단해 병원을 떠난 마취과 의사에게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지방..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