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요지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2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A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이 중 5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피해자의 돈이 A씨 명의의 계좌에 예치됐다고 하더라도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나 ..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요지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티머니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때 카드에 남은 잔액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소비자연맹은 지난 2015년 12월 지난 5년 동안 분실·도난으로 사용되지 못한 티머니 카드 충전금이 650억원이라며 도난·분실된 티머니카드의 미사용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카드는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카드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약관에서 '도난·분실시 환불 불가' 원칙을 이미 밝혔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고객에게 도난·분실 신고를 받았을 때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이런 비용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추가 인증 없이 이체한도 초과 땐 은행도 책임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추가 인증 없이 이체한도 초과 땐 은행도 책임 요지 은행고객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유출해 돈이 이체됐어도 은행이 고객에게 공지한 추가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OTP, one-time password)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대포통장' 사용할 수 있게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면 형사처벌 못한다 '대포통장' 사용할 수 있게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면 형사처벌 못한다 요지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통장을 받은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참고 :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등을 대여만 해도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7월 함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파밍 피해 사례에 대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은행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에 본인확인을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절차 등을 거치기만 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은행의 책임이 있다 파밍(Pharming)은 금융기관의 정식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한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그동안 법원은 파밍에 속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봐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해왔다. 사실관계 정씨는 지난해 9월 11일 '국민은행,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을 위해 보안승급 요청'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한다 요지 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