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와 지입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량인도 받았다면 차량 ‘점유개시’에 정당한 권원 있다
렌터카업체와 지입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량인도 받았다면 차량 ‘점유개시’에 정당한 권원 있다 요지 렌터카업체 영업소장의 지입차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 받았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 사실관계 C씨는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가진 A사와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A사의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해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해왔다. 이 지입계약기간 중 C씨는 2016년 3월 B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아 A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다음 이 차량을 A사에 지입했다. C씨는 B씨와는 2016년 3월 말일부터 차량 할부금 납입 만기 무렵인 3년 뒤까지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A사 명의로 작성하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