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한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한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휴일에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골프를 하는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 『회사 임직원이 휴일에 거래처 등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회삿돈으로 골프를 쳤더라도 이를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실관계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법정공휴일이나 휴일에 총 47회에 걸쳐 접대골프를 나갔다. 골프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종종 김씨의 상사였던 홍모 상무가 동행했고 홍씨의 지시에 따라 김씨가 라운딩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골프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니 휴일근로수당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