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한다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한다 요지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 사실관계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12일째 되던 날 왼쪽 앞턱에 감각저하가 와 박씨로부터 완화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 등의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982년 3월 대법원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대법원 81다35)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박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상한연령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다.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상한연령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다 요지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직렬과 남성이 다수인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다.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1986년 국정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돼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과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했다. 1993년부터는 신설된 '전산사식 직렬'에 속해 기존과 같은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1999년 전산사식 직렬이 폐지됐고, 이후 A씨 등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했다. 이후 A씨 등은 2008년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에서 정한 전산사식 직렬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 도달했고, 국정원..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