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가상화폐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해킹으로 가상화폐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요지 계정이 해킹돼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2014년부터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해 온 A씨는 2016년 2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해 약 30분 사이에 100BTC(비트코인의 단위)를 도난 당했다. 이는 당시 시가 약 520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검찰은 이 해킹 사건을 수사했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TC코리아닷컴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인터넷포탈에서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인터넷포탈에서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요지 인터넷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인 '썸네일(thumbnail)'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03년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이 썸네일 형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제공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4개의 썸네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 사진작품이 갖는 심미감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고 사진작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31개 썸네일은 네티즌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단순 목록화 했고 원래 이미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손배책임인정 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손배책임인정 요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예술사진이나 그림파일 등을 무단복제해 개인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전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3년8월경 회사동료의 소개로 사진작가 송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골라 자신의 디렉토리에 저장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된 송씨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작가가 홍보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작품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예술사진들로 판단된다.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대상 된다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대상 된다 요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로정보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소재수집 과정이나 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 사실관계 2000년 4월 병역특례취업 정보제공 사이트인 '노아미'를 인수한 원고 이씨는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아 유료회원에게 제공해 오다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가 재작년 12월 '노아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자 김씨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金正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보들의 집합물인 데이터베이스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