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가상화폐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해킹으로 가상화폐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요지 계정이 해킹돼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2014년부터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해 온 A씨는 2016년 2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해 약 30분 사이에 100BTC(비트코인의 단위)를 도난 당했다. 이는 당시 시가 약 520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검찰은 이 해킹 사건을 수사했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TC코리아닷컴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