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요지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과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육체노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