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보험사가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해놓았더라도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 취지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몇몇 보험사들이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보험금 지급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박모씨는 2009년 자신이 사망했을 때 수익자를 어머니인 신모씨로 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