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군은 2012년 11월 A산부인과에서 4.76㎏의 거대아로 태어났다. 그런데 자연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면서 신경이 손상돼 오른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이군의 어머니는 이씨가 제왕절개 방식의 분만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신성 당뇨를 앓아 거대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이씨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10억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의 배상책임이 있다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의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군은 2012년 11월 A산부인과에서 4.76㎏의 거대아로 태어났다. 그런데 자연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면서 신경이 손상돼 오른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이군의 어머니는 이씨가 제왕절개 방식의 분만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신성 당뇨를 앓아 거대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이씨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10억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자연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 알렸더라도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의사에 손배청구 못한다 자연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 알렸더라도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의사에 손배청구 못한다 요지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년 당시 쌍생아를 임신하고 있던 김씨는 자연분만으로 체중이 1.4kg인 첫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다른 한명이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기 위험해지자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1.46kg인 둘째를 낳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2002년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자 병원측을 상대로 총 7억4,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사가 김씨의 출산을 위해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고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아이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한다 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한다 요지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자궁의 수축상태 및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하도록 위임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간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깊게 감독해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의 대량출혈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