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품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회사가 책임져야한다
차량부품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회사가 책임져야한다 요지 자동차부품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제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 95년 2월 모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승합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 등이 발생,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아 오던 중 사고가 나자 이 회사를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제어장치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부품불량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자동차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씨가 사고 당시 부품을 완전히 정비하지 않은채 운행을 했고 급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