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 사고 관리업체가 100% 책임있다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 사고 관리업체가 100% 책임있다 요지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가 고장나 내부에 있던 차량 등이 파손됐다면 자동차승강기 관리업체 측에 100% 책임이 있다. 승강기 관리업체에 점검·보수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A손해보험은 승강기 관리업체의 대표 C씨와 B주상복합 승강기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2016년 3월 B주상복합 주차타워의 자동차승강기 고장접수를 받은 C씨의 직원은 바로 출동해 승강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하고 주차파레트를 최상층까지 운행한 뒤 최하층까지 복귀시켜 조작화면에 에러표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정상작동이 된다고 입주민에게 안내했다. 입주민은 그말을 믿고 출차했지만 승강기의 주차파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