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주차 과정 실랑이 등 없었다면 강요죄 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주차 과정 실랑이 등 없었다면 강요죄 로 처벌할 수는 없다 요지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가 자기 집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했더라도 강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차를 갖다대는 과정에서 실랑이 등 폭력 행위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을 뿐 차량 운행 등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 사실관계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U'자 모양의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개의 대지와 지상주택이 있었고, 주택 소유자들은 A씨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기 집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왔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