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B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A사에 요구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B씨에게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노동당국에 A사와 그 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사는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그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급여 삭감 거절에 사측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 급여 삭감 거절에 사측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 요지 급여 인하 조정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했더라도 이를 무조건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신문·잡지 등을 출판하는 A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사측이 자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급여 인하 등 근로조건 조정을 요구해 거부했더니 그러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B씨는 이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고 반문했고, 사측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하자 B씨는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