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B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A사에 요구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B씨에게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노동당국에 A사와 그 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사는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