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의 사고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필자의 벨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겨울철에는 춥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해 많은 직장인들이 자가용을 갖고 집을 나서다보니 출근길은 교통대란이 되기 쉽다. 눈길사고는 자칫하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피해자는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본인 차량과 충돌했으므로 11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의가 들어왔다. 이같은 경우 경찰서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억울함을 토로한다. 과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까. 도로교통법은 ‘차마는 차선이 설치돼 있는 도로에서 특별한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