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의와 마취의 모두에게 배상책임있다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의와 마취의 모두에게 배상책임있다 요지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와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군은 2005년7월 골절상을 입고 B병원을 찾아 전신마취를 했으나 기관지 경련 때문에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시력상실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다. 이에 B병원과 계약한 A보험사 측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군 가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마취과정의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이군이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군의 뇌손상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