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구체적 상황 파악않고 신체감정서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 견해라도 기대여명 판단기준 으로 삼을수 없다 환자의 구체적 상황 파악않고 신체감정서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 견해라도 기대여명 판단기준 으로 삼을수 없다 요지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체감정서를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의 견해라도 기대여명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사실관계 2006년4월 당시 갓 2살을 넘긴 박양은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세가 심해져 A대학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숨이 멎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박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양쪽 시신경 및 청각신경로에 이상이 생기는 중증장애를 가지게 됐다. 박양의 어머니 이씨는 "병원의 응급처치가 지연되고, 기관지삽관도 제대로 안 돼 딸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의와 마취의 모두에게 배상책임있다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의와 마취의 모두에게 배상책임있다 요지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와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군은 2005년7월 골절상을 입고 B병원을 찾아 전신마취를 했으나 기관지 경련 때문에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시력상실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다. 이에 B병원과 계약한 A보험사 측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군 가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마취과정의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이군이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군의 뇌손상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