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선고 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선고 요지 갑작스럽게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를 6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 사실관계 A씨 아내 B씨는 2019년 5월 29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지 6일 만인 2019년 6월 4일 B씨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별다른 재산 없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중환자 사망위험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따라 퇴원 허용한 의사행위는 살인 방조죄다 중환자 사망위험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따라 퇴원 허용한 의사행위는 살인 방조죄다 요지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한 의사의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관계 양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담당의사로서 퇴원을 허용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생사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요 제1..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야간에 중환자 무성의 진료후 사망사건에서 의사에게 손배책임 인정 야간에 중환자 무성의 진료후 사망사건에서 의사에게 손배책임 인정 요지 야간에 찾아온 중환자를 무성의하게 진료해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의사로서 현재의 의학수준과 의료기기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채 간호조무사에게 진통제 등을 주사토록한 다음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들에게도 CT촬영등 보다 세밀한 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이모씨등이 S의료재단과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9나52215)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3..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