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가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 병원 측에 60%의 과실이 있다 중환자가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 병원 측에 60%의 과실이 있다. 요지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병원 측에 6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당시 62세)는 며칠 뒤 새벽 4시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전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보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한 뒤 침대 높이를 낯추고 난간 안전벨트를 사용했으며, A씨에게도 주의사항을 여러차례 알려줬다. 사고 당일 간호사는 3시 25분경 A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중인 것을 확인했고 45분경에는 PTGBD(경피경간담낭배액술, 경피경간적으로 담낭.. 카테고리 없음 3년 전
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선고 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선고 요지 갑작스럽게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를 6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 사실관계 A씨 아내 B씨는 2019년 5월 29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지 6일 만인 2019년 6월 4일 B씨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별다른 재산 없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