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병원 측에 6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당시 62세)는 며칠 뒤 새벽 4시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전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보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한 뒤 침대 높이를 낯추고 난간 안전벨트를 사용했으며, A씨에게도 주의사항을 여러차례 알려줬다.
사고 당일 간호사는 3시 25분경 A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중인 것을 확인했고 45분경에는 PTGBD(경피경간담낭배액술, 경피경간적으로 담낭에 드레인을 삽입하여 담즙을 배출하는 치료법) 배액 중이었는데 10여분 뒤 쿵 소리가 났다. A씨의 엉덩이가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난간을 넘어와 바닥에 닿아있었고 동시에 뒤로 넘어져 머리를 찧은 것이다. 당시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결국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삼성의료재단의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의료재단은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낙상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만큼 병원 측에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31225)에서 "삼성의료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든 증거를 봐도 A씨가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A씨가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A씨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될 정도로 낙상 위험이 큰 환자였기에 병원 측에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불명확하고 병원도 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A씨의 혈액응고도가 낮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점 등을 참작해 병원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판결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99,054원과 그 중 51,099,438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7,804,168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21,095,448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665,090원 및 그 중 85,165,730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46,340,28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35,159,080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AA(195*년 생)은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강북◇◇병원(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PTGBD insertion)을 시행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병원은 김AA을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김AA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하였다.
다. 김AA은 2017. 12. 11. 04:00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병원이 작성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는 03:25경 김AA이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03:45경 ‘PTGBD 배액 중’이었는데, 04:00경 ‘쿵하는 소리 나 돌아보니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침대난간을 넘어와 엉덩이 바닥에 닿아있는 모습 발견함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며 머리 찧는 상황’을 발견하였다. 피고병원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분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2018. 10. 11.까지 46,340,280원, 2019. 2. 8.까지 35,159,0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당시 김AA은 수면 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병원이 김AA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여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김AA이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이 사건 낙상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김AA은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김AA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김AA은 피고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할 정도로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피고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피고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AA은 혈액응고도가 낮아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은 99,999,054원(166,665,090원 × 0.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