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라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라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지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도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정모군은 2010년 12월 당시 만 15세로 고교를 자퇴한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지냈다. 정군은 같은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A렌트카에서 소나타를 하루 동안 빌렸다. 무면허 상태인 정군은 운전 중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해 장난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이모양이 사망했고, 사망한 이양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이양의 부모에게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