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공단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공단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요지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려면 직장가입자격 상실처분 취소소송이 아닌 직장가입자 지위확인의 소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공단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자신을 사용자로, 남편을 근로자로 해 2011년 11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 공단은 2013년 9월 현장 지도 점검을 한 뒤 두 사람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며 2011년 11월부터 소급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정정했다. 그리고 한달..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한다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한다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신고된 총소득금액에서 과거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사실관계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다가 2012년 흑자를 내 7억2300여만원의 소득신고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200여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2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